고용·노동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접수하였고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심문회의 직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심문회의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다음날 다른회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고
생각하면 쉬울거 같습니다.
심문희외 전이라면 금전보상으로 바꿀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심문회의 후 원직복직 판정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원직복직은 하고 싶지 않을거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게 될것 같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