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접수하였고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심문회의 직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심문회의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다음날 다른회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고
생각하면 쉬울거 같습니다.
심문희외 전이라면 금전보상으로 바꿀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심문회의 후 원직복직 판정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원직복직은 하고 싶지 않을거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게 될것 같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원하신다면 금전보상명령이나 화해의 의사가 있음을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두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진행하는 사항인지라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