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구 시 응해야 하나요?

당근에서 개인 간 거래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하루 뒤에 디자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도 단순 변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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