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도와주세요 노동청 가야겠죠?
제가 올해초부터 바에서 일을 하다가 6월말쯤 그만두었어요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외모지적과 옷차림 지적으로 스트레스 받던도중
결국 도가 지나쳐 당일퇴사하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에겐 엄청나게 긴 답장이 왔고요 모욕감이 들정도로 그이후 바로 다른 바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동네가 좁다보니 손님들이 말해서 아셨는지 제가 없을때 오신거 같아요 새로 일하는 가게에 오셔서 제가 여기가게 욕을 했드는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혹시 자기 이여기를 했는지 물어보셨나봐요 당연히 저는 새로 일하는곳 사장님이 왜 그만뒀냐 물어보셔서 위 내용처럼 외모지적과 옷지적등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그만두었다 말했죠 그걸 녹음해 가시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간질도 해놓으셔서 해명하기도 지치고 그냥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는데 월급을 안주신것도 있지만 그이후 저랑 친했던 다른가게를 찾아가 번호 남기시면서 연락 달라고 하고 다니셨다는데 너무나 스트리스에요 노동청에 가려해도 자꾸 고소한다 어쩐다 말이 들리니까 어쩔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월급을 받지 못해 주급주는 포장알바하면서 겨우 버텨요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지 의문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이 사실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명예훼손,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볼 것을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