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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때까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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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 계좌로 입금 시, 세금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제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태이지만 내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 상태로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거래처에서 광고비를 입금 받은 후,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개인 계좌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입금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거래(기업->개인 계좌로 광고비 입금)가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될지,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