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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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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고지의무 아닌걸 말해서 전기간부담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한 설계사한테 같은 회사 실비랑 같이 들다 보니까

실비 고지의무에만 해당하는거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전기간 부담보 잡혔는데 항문질환 치열 ,치핵 이거거든요

다른 병력들이 많아서 다른 부담보나 할증이 이미 된 상태고 다른 회사들도 다 알아보고 한거에요

이 경우엔 어쩔 수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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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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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가입을 할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되는 내용을 말하지 마세요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건강보험에서 항문에 관련된 보장은 수술비 20만원 뿐입니다.

    크게 염려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대동소이 할겁니다. 항문질환으로 인한 치열 치핵에 대한 치료 및 청구이력이 5년이 넘게되면 전기간 부담보가 소멸되어 다시 청구의 효력이 살아날 수 있으니 가입진행하심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심사된 부분이라서 변경이 힘듭니다.
    회사마다 틀리니 이부분도 회사별로 심사 넣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아무런 치료나 진찰 진단받지 않는다면 새롭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감원에서도 이부분은 용인하는거 같아요

    우선 희망을 버리지않고 치료 끝낸후 5년이 지나는것을 기다려봐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전 알릴의무에 위반력이있다면 계약거절되거나 질병 또는 부위 부담보로 유지될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이행으로 부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입 후 5년간 치료나 진료 이력이 없을 경우는 부담보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건강체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할때 주로 받게 되는되요

    이럴때는 간편보험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예외질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체로 가입가능하니 설계사분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경우. 가입후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