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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흥겨운운동가
24살이고 2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해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리거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신청 하려는데 오류가 뜨길래 국민연금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저렇게 왔는데 납부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는건지 따로 전화해서 하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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