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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해파리8020.03.03

코로나 확진자가 호송대원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며칠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호송임무를 맡은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 최고형으로 처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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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로 확진을 받는다면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알면서 침을 뱉었고, 이에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중상해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다만 살인죄로 의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반드시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이즈환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혈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중상해죄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감염되는 경우에는 중상해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치의 전염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살인미수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치의 질환이라고 하여도 곧 바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는 중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형법상 중상해죄 내지 중상해 미수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자신의 감염병 확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호송임무를 맡은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 감염병을 타인에게 전파하였다면 상해죄나 중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