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간병인이 저희어머니침대를 쳐서 머리아프신데 고소가능한가요?

2023. 09. 17. 00:20

저희어머님은 뇌출혈환자분이십니다

지금은현재 회복기재활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고요

제가 간병을하고있고 5인실에입원을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저희어머니께서 저녁먹기전에 둘이 쉬면서 있는데 어머님은 누워계셨고 저는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간병인 이모님이 갑자기 요리를하실려구했는지 냉동실에 얼려있는거로 어머니 침대를 내려쳤습니다 쿵쿵쿵소리와 침대가요동을쳤고 제가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쳤는데 웃으시면서 더 내리치셨어요 미친거아니냐며 소리지르고 욕을했습니다 그제서야 멈췄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왜 그런지모르겠다면서 하는데 그날 어머니는머리가 흔들리시며 아프다고하시고 당직의사선생님오시고 다음날 운동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링거맞고 누워계시고 다다음날 운동갔다가 아프다며 울면서 나오는데 속이상해죽겠는데 그 간병인이모는 괜찮냐는 말한마디가없습니다 오늘역시 링거맞고 버티시고계십니다 고소가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간병을 하던 사람이라면 어머니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3. 09. 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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