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퀵보드 이동중 콘크리트 둔턱 단차에 의한 사고로 팔꿈치 인공관절수술 후 회복중입니다.

대리기사입니다. 1달전쯤 울산서 언양가따가 KTX역 방향으로 빨간 타일이 깔린 자전거 전용도로 이동중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앞 콘크리트 둔턱 단차로 인한 퀵보드 전복사고로 1달째 입원중입니다.

공유 퀵보드회사의 알파카 보험외에는 개인 사정상 보험이 실효되어서 ㅠㅠ 그러나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제도가 있더군요!!

그러면 이번사고로 인한 보상은 울주군청과 건설사측 둘중 어디에 보상청구를 하면 될까요?? 전업 생계형 대리기사인대 변호사는 꿈도 못 꾸는 시민입니다!! 손해사정사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정도 보상받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25일 산재입원~9/8일 대수술 후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이고, 산재승인 대기중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에 시원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 사장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울산 000병원에서 새벽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고 원인이 공공 자전거도로 자체의 설치, 관리 하자라면 울주군 등 도로 관리주체에, 공사현장이 만든 단차나 둔턱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자에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나 보험카테고리의 손해사정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사현장 앞이라 하더라도 도로에 통행상 위험(급격한 단차 등)이 존재하는 것을 방치했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영조물 책임 또는 지자체(울산광역시)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