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싸우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층간소음 및 수도 관련으로 집주인과 말싸움을 하게 됬는데 집주인이 내년에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이없기도 하고 아직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계약이 끝나도 안나가도 되나요? 서로 합의가 되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 나갈 마음이 없거든요. 이러면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구두계약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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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물론 이때 기존조건에서 5%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기일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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