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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아비292
우렁찬아비29221.03.22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것이 위험하며 조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험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가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고가 없는것을 있었다고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가입전 사고를 보험가입후 사고라고 청구하는것.

    교통사고시 운전자 바꿔치기나 차량 바꿔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남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와 그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일반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신체와 관련된 보험의 보험료 총 합이 세 후 월 소득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한데요.,.

    보험은 우연성을 기반으로해서 담보를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건데

    그 우연성을 계획해서 사고를 만드는걸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기죠

    예를들어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는건데

    우연한사고로인해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취지인데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하는 행위가

    가장 보편적인 보험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9.30. 시행)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란 곳이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의, 유형, 특성,적발사례등이 상세히 있으므로 주소드릴테니깐 한번 들러보세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s://insucop.fss.or.kr/fss/insucop/define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