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가입후 고지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2010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실비포함 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되면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데놀 10mg 60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인데놀 처방받은것도 고지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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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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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 30일 이상은 5년이내 고지대상 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해당 부분 고지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내용은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된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고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채팅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한 이후에는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입이후의 발병하여 치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가입이후 병력사항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이후 주소, 직업/직무,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 등은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