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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안경곰15
건강한안경곰15

실비가입후 고지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2010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실비포함 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되면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데놀 10mg 60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인데놀 처방받은것도 고지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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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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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 30일 이상은 5년이내 고지대상 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해당 부분 고지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내용은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된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고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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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한 이후에는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입이후의 발병하여 치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가입이후 병력사항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이후 주소, 직업/직무, 운전여부, 이륜차 운행여부 등은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