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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묘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송을 걸기 위하여 보통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대장상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묘지의 경우 그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못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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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묘지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묘지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