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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