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요건 될까요?
부모님이 인천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신데 이제곧 입주가 시작됩니다. 매매가가 4억6~7천 정도인데,
기존에 집이 하나 더 있으십니다. 공시가가 27000만 정도 되구요. 따로 수입은 없으신데, 23년도 주식 소득이 1천만원 가량 있으십니다.
인천 아파트 등기를 치게 되면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과 부동산이라면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