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우선 저는 세전 월급 800만원에 3.3%떼는
프리랜서 이며,
집은 용인에 8억짜리 1개, 검단신도시에 8억짜리 1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년전에 지인이 회사숙소를 구한다고 해서
보증금없이 월100만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세금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이 시세입니다.)
근데 본인 회사 세금을 정리해주는 세무사가
법인통장에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세금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세금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없이 월 100만원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 쓰고 세금신고 처리하면
저는 1가구 2주택으로 1년 120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을 종소세에 합산해서 세금이 나올꺼고
현재 프리랜서로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20만원에
2. 1년에 11월달에 160만원 추가로 뱉어냄
여기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더 낼거 같은데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제가 낼 세금이 어바웃 하게 얼마나 될까요?
이럴경우는 계약서 쓰고 세금신고하고
보증금 5천~1억에 월세 15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지인이니까 보증금없이 월세를 30~50 더받을까요?
편의상 배려를 한다고 한것이
갑자기 본인 세금 이야기 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냥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른 숙소
구하라고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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