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우선 저는 세전 월급 800만원에 3.3%떼는

프리랜서 이며,

집은 용인에 8억짜리 1개, 검단신도시에 8억짜리 1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년전에 지인이 회사숙소를 구한다고 해서

보증금없이 월100만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세금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이 시세입니다.)

근데 본인 회사 세금을 정리해주는 세무사가

법인통장에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세금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세금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없이 월 100만원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 쓰고 세금신고 처리하면

저는 1가구 2주택으로 1년 120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을 종소세에 합산해서 세금이 나올꺼고

현재 프리랜서로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20만원에

2. 1년에 11월달에 160만원 추가로 뱉어냄

여기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더 낼거 같은데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제가 낼 세금이 어바웃 하게 얼마나 될까요?

이럴경우는 계약서 쓰고 세금신고하고

보증금 5천~1억에 월세 15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지인이니까 보증금없이 월세를 30~50 더받을까요?

편의상 배려를 한다고 한것이

갑자기 본인 세금 이야기 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냥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른 숙소

구하라고 말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지인분이 갑자기 자기 회사 세무 사정을 이유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도 당연히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새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퇴거 일정을 정리하는 쪽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정상계약 + 시세 반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인 배려를 계속하실 생각이더라도 최소한 보증금 5천만~1억 및 월세 150만 원 수준 또는 보증금 없이 갈 거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인상으로 리스크와 세부담을 반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만 세금·건보료·체납·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식 계약을 시세와 각종 사안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