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되면?
깨끗****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빚이 2억 가량 되는데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빚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한것은 없고,
금액을 처리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만에하나 합의가 되질않아 실형을 살게되면 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빚이 2억 가량 되는데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빚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한것은 없고,
금액을 처리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만에하나 합의가 되질않아 실형을 살게되면 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감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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