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되면?

깨끗****
2022. 08. 26. 11:59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빚이 2억 가량 되는데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빚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한것은 없고,

금액을 처리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만에하나 합의가 되질않아 실형을 살게되면 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8.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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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감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8.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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