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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해도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최근에 증액된걸로 아는데 바로 적용인가요

은행에 돈을 맡꼈을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일정 한도내에서 은행이 망해도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최근에 증액된걸로 아는데 바로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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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기존 5천만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던게 지금은 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월1일부터 적용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같은것은 없이 기존 예금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즉, 금융기관 별로 1억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험금액이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5,0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였고 최근에 이걸 더 올리자는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증액이 확정되려면 국회 통과 후 공포와 시행 절차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지금 당장은 기존 한도인 5천만 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기존에 5,000만원까지 은행에 예금해둔 돈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으나 9/1일부터 1억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어서 은행이 망해도 1억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이미 9월1일자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도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던 금융기관이라면 소급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예금자보호액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기준으로는 적용상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한도 증가로 인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인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현재 시행중입니다. 예금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금융 회사의 파산 등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이 2025년 9월 1일 이후라면 새로운 한도인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예금에 소급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된 후에는 바로 적용되지않습니다 

    은행도 그만큼 지금준비율을 높여여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금자보호금액 한도가 5천만원까지였는데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4년에 논의가 되어 2025년 9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예금과 관련된 상품에만 해당이 되며, 투자와 관련된 상품에서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금액이 1억이며, 원금이 1억일 경우 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각 시중은행의 예금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9월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 보장되며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호 한도가 최근에 증액되어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2025년 9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