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해 불편함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요구해 보세요.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에 따른 대체 보관 장소 마련이나 청결 관리 강화, 시야 또는 생활 환경 개선 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 민원에도 개선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주택과나 생활환경과에 민원 신청을 해 행정적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대표자들과 협력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