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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굴뚝새225
배부른굴뚝새22521.08.14

재판 증거물 카카오톡 채팅 복구 채택

고소시 대화내용 증거물로 카톡 채팅을 복구하여 포렌식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복구 업체에서 이렇게 저장장치의 내용이 증거물로 제출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저희가 제출하면 증거물 채택이 끝나냐고 여쭤봤더니 변호사가 할것인지 직접할것인지 물으시더라구요.

저희는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법원에서 업체의 확인서가 채택이 되고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우리가 출석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 영업을 못하게 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했던 비용이었고...터무니없이 많이 부르시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고소인이 포렌식으로 증거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증인(업체)출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나요? (업체에서 확인서 써주신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업체가 증인출석시 비용을 요구하는지요? 업체에서 증인출석으로 인한 비용을 펑균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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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제출이라면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툴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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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포렌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인하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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