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운전 기사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의 처벌 기준은 금고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시청 사고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최대 형량인 금고 5년에 쳐해졌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