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소득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실제 급여 명세서 작년1~4월이랑 올해 1~3월

받은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총급여 : 6,465,493 / 소득세 : 168,740

2025년 2월> 총급여 : 5,200,113 / 소득세 : 100,380

2025년 3월> 총급여 : 7,581,543 / 소득세 : 244,540

2025년 4월> 총급여 : 4,814,999 / 소득세 : 83,640

2026년 1월> 총급여 : 5,824,928 / 소득세 : 126,330

2026년 2월> 총급여 : 6,157,520 / 소득세 : 147,080

2026년 3월> 총급여 : 7,479,360 / 소득세 : 788,070

공제대상가족수 : 2명

국가유공자라 장애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00만원한도로 세금 혜택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월명세서까지 혜택이 들어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2월까지만 적용되고 이번 3월명세서에서 혜택이 안들어갔는지 788,070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아직 지급 안나온상태이구요

아버지 회사인데 비리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을 돌리고 정확히 안알려주고

연말정산도 작년에 거의 지급을 9월달인가 줬습니다..

아무튼 전화해보니 작년과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사진첨부한것이 통화해서 받아낸 간이세액표적용 보라고 보내준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비율이 바뀌었다해도

작년 1~4월까지의 총급여가 훨씬 많은데도 세금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는 1~2월 적용되고 끝났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애인 세금 혜택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마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아마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3월 급여 소득세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