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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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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여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명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1일 아니면 2-3일 정도 짧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매장을 더하고 잇는 실정이라 많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단순히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건 이런 매장이 5인미만이라고 적용을 해서 단순 최저시급만을 주는것 같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이런 관행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점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하여 쪼개기로 운영하다보니 알바생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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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말하면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쪼개기로 운영하면 오히려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날 겁니다.

  • 대표자가 같더라도 실제 업장이 독립되어 있다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라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란 한 공간에서 같이 한 회사로서 근무하는데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갠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편의점이 서로 위치나 장소가 다른 경우엔 사업장 쪼개기가 아니며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각각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했을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