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2020년 쯤부터는 공사시 보험료를 건축주(발주처)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내용을 보면 보험료의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쓴 것이라서 해당 조항을 캡쳐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규에도 나와있는 부분이라 견적서(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할 때 보험료 산정도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