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궁금사항
신규 현장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견적금액은 약 8000만원정도 인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시에 견적낸 총 금액 8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견적중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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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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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적용요율은 1.01퍼센트로 적용되며, 견적금액 중 직접/간접노무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개산보험료를 우선 미리 납부하고 추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 정산을 보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산보험료(예상 보험료)
*확정 보험료(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개산보험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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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시에 견적낸 총 금액 8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견적중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월보수는 인건비 항목중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그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인건비 항목중 식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