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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솔개29
신규 현장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견적금액은 약 8000만원정도 인데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시에 견적낸 총 금액 8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견적중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적용요율은 1.01퍼센트로 적용되며, 견적금액 중 직접/간접노무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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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개산보험료를 우선 미리 납부하고 추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 정산을 보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산보험료(예상 보험료)
*확정 보험료(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개산보험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보수는 인건비 항목중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그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인건비 항목중 식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