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계약시 예정가격기준 용어 의미 뭔가요?
공사계약시 산재보험요율 계산해야 하는데 부가세 포함한 총2천만원 전문공사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예정가격작성 기준으로 하라는데 예정가격 작성 기준 의미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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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정가격기준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전에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의미하며,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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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