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대리구매에 대한 비용을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전 연인과의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하고, 여행 이후 해당 경비를 함께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제가 지불하고 예약한 상황입니다.
2. 여행 이전 이별을 하였고, 해당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니 거부하며 전화, 카톡 등 연락수단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정황상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나, 전 애인이 너무 괘씸하며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3. 해당 연인이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얘기하라고 한 직후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단 취소를 하고 취소수수료 가액을 부담할 것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일단 내용증명으로 어느 시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취소하겠다고 전달한 뒤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혹은 해당 비행기표를 양도하였으니 양도가액을 달라는 논리가 맞을지, 또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니 해당하는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논리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5. 여행경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카톡, 문자 등의 분명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함께 여행계획을 짰고,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전 애인의 여권번호 영문이름 등을 알맞게 입력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