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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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해서 수익을 벌고요 아내 자식 인격무시 이혼사유인가요?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안중에도 없고 생활비도 안주고 거지취급 부당한대우 블로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틱톡커 라이트 라이브로 건물주 주식부자까지 돈을 많이 벌면서 맛집 여행 문화생활 골프 술 캠핑 글램핑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풀빌라 축제 팝업스토어 등등 가족들 안중에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 인플루언서로 수익 번다고 혼자만 즐겁게 살고 이런다면 민법 840조 이혼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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