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년 받는 월세액 합계액에 대해서만 주택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부택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간주임대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지 않고 주택임대보증금만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택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