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4월 13일에 전세가 만기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얘기가 나온게
계약만료때까지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4월14일쯤에에 계약금 5% 돌려주고, 6월쯤에 집주인쪽이 이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같은거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6월달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하세요.
날짜를 지정해 주어야 이사갈 집 주택을 계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 답변이 있을 겁니다.
통화녹음하고 문자로 내용을 저장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쯤에 주인이 자가거중사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계약서로 약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재계약 연장을 하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만료시점에 반환이 안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실거주를 하고 현 거주지에서 나오는 매도금또는 전세금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려는 목적인듯 보이기때문에 위처럼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등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였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아니면 녹취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상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법적 조치하실때 편하십니다.
위 사항이 진행되지 않으면 6월에 바로 보증금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한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