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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잋절도죄 해당여부

시청직원이 청사내에서 신용카드를 주어서

신고하지않고 귀챦아서 가위로 잘라버린

경우(남이 주어서 사용할까바 주었을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나절도죄가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곧바로 가위로 잘라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후 손괴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