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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전에 살던 월세집에 현금영수증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서를 전주인이 가져가서 사진으로만 찍어놨어요 이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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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임차인이 할수는 없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임대인이 발행을 해줘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한도 1천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관련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아도 상기의

    서류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