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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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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 경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없어도 경매한다는 말있잖아요?

낙찰받으면 계약금 내야하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없이 경매시작한다는 책들 일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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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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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법원의 현장 입찰은 최저 입찰가의 입찰보증금 10%를 입찰준비금으로 납입하셔야 하고, 낙찰시에도 낙찰 대금이 필요합니다.

    돈없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괴장된? 비유표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진짜 0원으로 한푼도 없어야 되는다는게 아니라 없어도(적어도)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낙찰시 계약금을 내는게 아니라 일단 예치금을 박아두고 입찰을 합니다.

    낙찰되면 예치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이 안되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경매는 잔금도 한달정도로 기간이 짧습니다.

    한푼도 없이 경매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세입자를 비싸게 맞춰서 내 투자금 이상으로 받는다면 결국 내 투자금은 0원이 될거라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돈 없이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낙찰금의 일정 비율을 바로 내야 하며,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입찰자는 입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낙찰가격의 10%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약간의 예비비로 2~3천가량도 있으셔야 하구요.

    아예 한푼도 없이는 불가능 하죠.

    책에서 이야기하는거는 전체 낙찰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경락대금대출이 90% 가량 진행해주는 곳이 많기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돈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증금 최저낙찰금액의 10%을 입찰시 현금으로 봉투에 동봉해서 입찰하게 됩니다. 낙찰 이후에는 대출을 통해 진행을 하지만 무조건 전혀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입찰보증금은 있으셔야 가능하며, 대출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필요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돈없이 경매란 일반매매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은 대출이 90퍼센트도 나오고 하기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것이지 한푼도없이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