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9월에
22일 6시간
24일 6시간
26일 7시간 30분
29일 7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했는데
그만두고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힘든일은 제가 다했는데 창고정리 등등..
급여는 최저시급 10,030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유니폼도 반납했고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연랄드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의 주휴수당은 퇴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사전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