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선의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부분은 양수인이 입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한 거래행위: 평온, 공연한 거래일 것

    선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을 것

    무과실: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부주의)이 없을 것

    점유 취득: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를 취득했을 것 (※ 점유개정은 제외)

    아울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이 추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자신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