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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낙천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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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로 초본발급

지급명령 주소보정 나오기 전에

먼저 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법인이기에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을 발급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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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