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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에 어머니를 가족한정을 넣고 싶은데요

제명의 차량에 어머니(69세)를 가족한정으로 넣고 싶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친부랑 이혼후 재혼상태(재혼분 사망상태) 이시거든요

이경우 가족한정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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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 으로 어머니께서 운전하실 수있습니다 재혼후 사별하셨지만 본인의 기족관계부상 어머니로 나옵니다 모자관계는 어떤경우에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친부모의 재혼 이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친모이면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들어갑니다.

    가족 한정 특약 가입시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가족과 배우자만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및 사위까지만 포함된다. 부모 위의 조부모님이나 자녀 밑에 있는 손자, 손녀는 가족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아니고요. 여기서 부모간의 관계는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관계없이 친모라면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재혼 후 사별하셨더라도 법적 친모이시기 때문에 가족한정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여부는 보험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 부모관계만 유지되어 있으시다면, 약관상 가족한정으로 넣어서 보험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출처:H사 자동차보험 약관'25.06)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가 친부랑 이혼후 재혼상태(재혼분 사망상태) 이시거든요

    이경우 가족한정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질문자와의 관계에서는 친모이기 때문에 가족한정에 가족에 포함이 되어, 가족한정으로 가입하고 해당 차량을 어머님이 운전을 하셔도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설정할때 1인 운전, 2인운전, 가족운전, 특정 인원 지정 등이 있고, 이러한 인원을 지정하는 것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보험료로 지급을 하면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한정 보험 가입으로 범위를 늘려서 하셔도 되고, 특정 1인 추가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것이 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