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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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량 매매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타는 자동차를 어머니께 양도나 매매할 예정이에요. 현재 들어있는 자동차보험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넣기만 해도 매매나 양도가 가능할까요? 소유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되는 자동차보험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보유자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피보험자의 범위에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여만 합니다.

    해당 차량을 양도 및 매도하는 경우 지분의 99%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여전히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자동차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으나 100% 모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 명의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으나 기명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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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권이 어머니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의 계약자는 자녀로 두고 피보험자만 어머니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향후 사고 처리나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소유주와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일치시켜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승계 및 해지 환급받는 것이 편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들어있는 자동차보험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넣기만 해도 매매나 양도가 가능할까요? 소유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되는 자동차보험이 있나요?

    : 우선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어머님으로 한다면 계약은 자녀가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계약자는 누가 되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장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파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자가 되어야합니다 차량등록소에 가셔서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매매나 양도를 통해 자동차소유주가 부모님이 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이 아닌 부모님이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해지, 새로운 자동차보험 가입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승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달라지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자가 누가 되던 상관 없고 어머님이 피보험자로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되며 명의 변경시 어머니를 계약자로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