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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까만북극곰
까만북극곰

산재처리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하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근 후 먹을 음식 포장 받으러 가는길에 즉시배차를 받았고 시켰던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배차 받은 콜을 빠르게 치고 오려고 가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산재보험비를 수수료 형식으로 냈는데 산재처리 안 되나요?? 평소에 즉시배차자주 했으며, 안 할시 소리지름, 욕설 등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산재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