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경조휴가 및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이번주 월요일 오전 근무 후, 오후에 형제상 소식을 접한 후 수요일까지 경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개인 연차로 사용하고, 올해 남은 연차는 0.5개인데요.

금요일인 오늘도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요일 오늘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이번주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차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결근 처리하면 이번주에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한가요?

시급직이라 반차 처리하면 금요일의 근무 시간은 4시간만 지급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의사에 따라 반차로 처리하는 것은 무방하나, 애초에 경조휴가의 경우 유급,무급 여부를 떠나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