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전 자장가 저작권 문의드려요
브람스의 자장가나 모차르트 자장가처럼 오래된 음악을 따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물론 연주는 직접녹음하고요. 예를들어 스마트폰 어플같은곳에서 사용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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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람스나 모차르트 등의 곡은 이미 저작권이 모두 만료된 것들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이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고 영리적 활동 역시 가능하므로 고전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후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국내 저작재산권법상 음악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따라서 브람스나 모차그트 자장가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저작물이므로 말씀하신 해당 음악 저작물은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