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인한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1. 법무사 비용이 등기재산에 따라 달리지나요? 예를들어 5억자리 부동산과 10억자리 부동산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나요?
2. 보통 수수료 얼마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밭 2개와 상가주택 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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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등기에서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의 가액 자체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상 부동산의 종류, 개수, 등기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법무사 보수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요율이 아니라, 업무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필지 수, 건물 유무, 토지와 건물의 성격 차이,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 등이 업무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일 가액이라도 토지 여러 필지와 건물이 혼재된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
밭 여러 필지와 상가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등기부 정리, 지목·용도 확인, 첨부서류 준비 등으로 단일 부동산보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견적은 부동산 가액보다는 대상 부동산의 개수와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전체 목록을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무사 보수 외에도 취득 관련 공과금, 등기신청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비용 구조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동일 조건으로 문의해 비교하는 것도 실무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