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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집단대출 전세계약

아파트분양받아 산지가 15년 넘는데 전세 놓으려 하는데 분양받을시 집단대출 을 갚아야 전세 놓을수가 있나요 대춝금액은 1억5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받은 집단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면 대출을 갚지 않고서는 전세로 놓기 어렵습니다. 집단대출의 조건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으려면 먼저 남아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대출 갚고나서 전세를 놓은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도 전세 놓을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집단대출을 이용한 경우,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약정서, 금융기관의 정책, 그리고 대출 담보 설정 상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대출 약정 확인

    집단대출을 받을 때 체결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대출 약정서에는 전세나 임대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전세를 놓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담보로 설정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또 다른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금융기관의 정책

    각 금융기관은 집단대출과 관련된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전세를 놓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통한 대출 상환을 허용하거나,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전세를 놓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설정 상태

    집단대출이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된 경우,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담보 설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담보 설정을 해지하거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새로운 담보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전세를 통한 상환 계획

    만약 전세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이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이용한 대출 상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예시

    예를 들어, 현재 1억 5천만 원의 집단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으려 한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전세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를 허용한다면,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새로운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계약서와 대출 상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집단대출을 이용한 경우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대출 약정서와 담보 설정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를 놓기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