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중에 있는데
통장 CD인출을 파악하는 이유가 추정상속재산 검토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전증여재산 파악하기 위한 것일까요?
현재 상속개시일전 10년치 통장을 받았는데 10년전 CD인출한 금액은 상속인에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하는것일까요?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판단을 위해서
통상 피상속인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도 증여 인출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상속인등에게 실제 귀속되었을때 사전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정상속재산규정을 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내용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세무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을 하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조회 및 확인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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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융계좌 10년을 조사하는 이유는 기재하신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