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해당 분양대금 납입
일자에 맞춰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아파트 준공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아파트 분양시점에
납입한 인테리어 비용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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