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재계약 할때 세입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반전세로 보증금이 1억8천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방3개에 15평짜리이고, 집에서 역까지 도보로 15분 걸립니다.
관리비 포함 매달 집주인에게 55만원씩 이체를 하고 있어요.
이번이 첫 계약 연장이라 이전 조건을 그대로 유지 시켜주실지 아니면 인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인상한다고 했을때.. 보증금을 5%인상하면 900만원이 증액되는거고
월세로 5%면 2만5천원이 증가되는거인데.
지금 보증금을 더 추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저는 차라리 월세가 10만원 더 추가되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했을때 세입자인 제가 보증금 말고 월세 10만원 올리는걸로 합의보면 안되냐고 여쭤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니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특약에 없어도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에 서로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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