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 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철도공사의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현직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된다면
기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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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관에 임명된 것은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관직은 회사와의 겸직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기 후 복귀는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직 철도기관사로 재직중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공직 재직 시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긴 하나, 임기 기간 휴직 처리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직 복귀가 불가하겠으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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