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11월 소득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년간 비영리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어린이 안전 강사로 일하다가 얼마전 그만 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며 강의가 없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0/11월 소득증명서가 필요하여 근무처에 요청을 하였더니 이미 그만 두었기때문에 서류를 줄 수 없다고하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소득증명서 대신 10/11월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기회에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줄 수 없거나 작성한 적이 없어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무처에서 발급을 안해줄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듧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