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월급이 300만원이고 주5.5일 근무, 아침10시부터 밤9시30분(휴게시간 오후3시~4시30분)일때 월급 외에 휴일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숫자로 직접 계산식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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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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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
306.3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3,0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3,000,000 / 306.3으로 하여 9,7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최저
임금 위반 적어주신 근로시간이면 월 최저임금은 3,020,11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휴일근로 1시간당 9,860 x 1.5로 계산하여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당 계산식을 포함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와 근로계약서를 통환 정확한 근로시간,급여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