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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폭력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전 폭력만없지 온갖걸 다당했습니다. 제경우 봐주세요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무조건 폭력이 있어야만 되는걸까요? 제경우 신청하면 가능성있을까요?

폭력만 거의없어서 제출할 상해진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기도살기도 너무나힘든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 남편과사는동안은 잠을 잘수도 마실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물론 아래 나열한 남편이 저에게한 행위들은 녹취록과 사진외 톡대화캡처사진들이 있습니다.

현재 같이살기 너무 견디기힘들어 친정집에 와있고 변호사를통해 혼인취소소송중에 있습니다.

맞지만않았지 제가 겪은일들이 너무많고 같이살면 어떤 다른범죄나 피해를 당하게될지몰라 같은공간에있기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법적으로 분리조치가 되었음합니다 ㅜ

집에 제짐이 다있으나 남편을 봐야한다는거자체만으로도 몸이떨리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죽을것같이 힘들어 집에들어갈 엄두도안납니다.

남편은 조폭출신이고 전과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도 저사실들을 결혼후에 알았다는거고 결혼생활내내 저에게 갖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잦은폭언 망언

살면서 들어보지도못한 심한욕을 자주듣습니다. 이것때문에 머리속에 그욕이 하루종일 맴돌고 남편을 쳐다만봐도 들은욕들이 생각나서 정신적으로 얼굴보기도 견디기도힘듭니다.

(이 부분은 워낙 먼일하면 보복 응징하겠단말을 평소 남편이 많이해와서 신고든 병원이든 안가고 버텼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최근에야 한달전부터 정신과에 다니고있고 약을 먹고있습니다.)

- 형사고소로 널 징역살게 해주겠다는 잦은 민형사상고소협박

- 다투고난뒤에 오는 갖은 응징들

.이전 두세번 자주마시는 음료에 약을타서 하루종일 토하고 탈진한적있습니다. 어느날은 자주먹는 음료를 냉장고서 꺼내 무심코 마셨다가 수면제로인해 잠이 미친듯이 쏟아져 잠든적도있습니다.

모두 마시고나서 직후 생긴증상들이라 확신은가지만 증거를 확보하기전 탈진,잠이듦으로써 깨고나면 마셨던 병이 없거나 내용물이 버려져있어 결정적인 증거인멸로인해 확보를하지못했습니다.하지만 같이 있는동안 한번도 겪어보지못한 증상을 같이사는 세달동안 음료로인해 두세번 죽도록 힘든증상을 겪다보니, 같이사는동안 제가 따로 외부서 사오는 음료이외에는 불안해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마실것에는 아무리 목이말라도 손을 못대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개인적인물건에 손을 댑니다. 저몰래 가지고나가서 돌려주지않거나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렸다고말합니다. 자는동안 제가 집을 잠시비운동안 이일들이 생기다보니 집에 있는물건이 걱정되서 외출을 못하게되고 잠을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 제가 자고있는동안 제지문을통해 제핸드폰을보거나 해킹 또는 인터넷 뱅킹을통해 계좌이체 출금.계좌개설.신용조회 대출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을 한적이있어 졸려도 먼저 잠들기가힘들고 아예 같이있을때 제가 잠들고있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몰라 불안해서 먼저 아예 안자고 잠을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생활 또는 성적인괴롭힘

기본 매일해야하는 남편의 성욕으로 인해 평소성욕이 거의없는 제가 결혼생활내내 매일 맞추다시피 성생활을 해야했고 제가 너무힘들어 주2회로 합의를보고 이어가는듯했으나 ㅅㅅ가없는날은 자는시간만되면 어김없이 귀찮게 또는 안들어주면 잠도못자게하며 만집니다.이런일들로 저는 잠좀자게해라 남편은 만지기만할게 혹은 넌가만히있어라 내가 애무만할게 등으로 옥신각신하다 아침까지 날밤을샌적도 많습니다.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스트레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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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협박, 약물 투여 의심, 개인 물건 훼손, 사생활 침해,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조폭 출신이고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남편분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남편분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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